2009누40027(201010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이에 대한’을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으로, 제9면 제11행의 ‘제94조’를 ‘제93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