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948(20121213)
법령상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의 본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94. 6. 10. 미술, 문학,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예술 진흥 유공자에 대한 라인문화상 수여, 각종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2. 28. 미술관 건축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은화삼컨트리클럽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0,878㎡ 중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8. 1. 8. 원고가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원고는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2008. 6. 12. 미르건축사사무소에 건축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고 2008. 6. 25.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는데, 2008. 8. 6.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로부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자연경사도가 평균 약 22~23도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이미 개발된 토지의 면적이 10,000㎡ 이상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술관 건축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가 그대로 임야상태로 남아 있자,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미술관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러한 장애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미르건축사사무소와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거나 증여자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연경사도 17.5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하여 10,000㎡ 이상의 토지가 이미 개발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항], 원심이 인정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그곳에 미술관을 건축하려는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이었으므로 이를 미술관의 부지로 이용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원고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에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미술관을 건축하는 데에 별다른 공법상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거나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미술관 건축에 따르는 공법상의 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구체적인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건축 및 토목공사 인허가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다거나 증여자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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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211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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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미술, 문학,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예술 진흥 유공자에 대한 라인문화상 수여, 각종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바, 2007. 12. 28. 은화삼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은화삼컨트리클럽’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0,878㎡ 중 1,600/10,878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야 중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 후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취득 목적인 미술관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6.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미술관 건축에 따른 인허가 검토 및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은화삼컨트리클럽에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은화삼컨트리클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하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취득한 만큼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을 증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추후 은화삼컨트리클럽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 졌다거나, 유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8. 6. 12. 미르건축사 사무소에 미술관 건립에 따른 건축인허가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8. 6. 25.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인허가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2) 미르건축사 사무소는 2008. 7. 14. 원고에게 토목인허가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에 미술관 건축인허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는 200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지역이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부지경사도가 17.5도 이하가 되어야 하나 평균 경사도가 약 22~23도 이상이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기허가를 득하여 개발된 면적이 10,000㎡ 이상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8. 8. 11.과 2008. 8. 22. 두차례에 걸쳐 은화삼컨트리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미술관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화삼컨트리클럽은 2008. 9. 15. 세무상의 문제점 및 인허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토지 교환에 대하여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미술관 건축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미술관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점, ② 원고는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 인허가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미술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관련 전문가의 검토 결과 드러난 이러한 장애사유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도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애초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의 특정 부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은화삼컨트리클럽으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증여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지분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고 원고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로 쉽게 증여를 받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미르건축사 사무소와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건축 및 토목관련 인허가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의 미술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후에는 은화삼컨트리클럽에 이 사건 토지를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한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