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5083(20130627)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명의변경하는 경우 과점주주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0. 12. 31. 이호종 및 전찬국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생주식 중 22,660주 및 19,66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이전에 명의신탁하였던 위 각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이호종에게 22,660주, 전찬국에게 19,66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12. 31.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각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호종, 전찬국으로부터 위 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6296 판결요약】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소외 회사의 주주현황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은 8인(원고, 박동훈, 박낙신, 이호종, 전찬국, 정정운, 이귀환, 장정순)인데, 원고와 발기인들은 친인척이거나 학교 동문 사이인 점, ㉯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반면에, 나머지 발기인들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것 이외에 소외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발기인 7인 이상을 정하고 있는데, 정정운, 이귀환, 장정순은 설립 다음 날 원고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 점, ②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확인서에 관하여; 2008.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박동훈, 이호종, 전찬국은 명의신탁받아 명의신탁해지 이후 원고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공증한 점( 박종훈, 이호종, 전찬국이 원고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주금납입에 관하여; 박낙신, 전찬국은 1992. 9. 18.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9,400주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주금납입대금 47,000,000원(=9,400주×액면금 5,000원)이 주식배정일 전날 입금되었다가 주식배정일에 인출된 점(원고가 박낙신, 전찬국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에 관하여; ㉮ 이호종의 공동상속인인 이주열, 이윤경은 2011. 3. 2. 이호종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2,660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점, ㉯ 박동훈과 이호종의 상속인 이주열은 2011. 4. 8.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 ⑤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 이주열은 " 이호종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 전찬국은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호종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2,660주를, 전찬국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9,66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0. 12. 31.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호종, 전찬국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2. 31. 이후 원고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의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지, 1998. 12. 31.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질소유자 명의로 회복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같게 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86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