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가 1세대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구의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8-5 대 736㎡ 및 그 지상 건물 421.84㎡(지하층 180.92㎡, 1층 144.42㎡. 2층 96.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매수가격인 1,6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5. 13.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층은 가족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을 포함한 주택 전체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건물가액이 9천만 원을 각 초과하고 건물의 연면적(= 421.84㎡)이 331㎡, 대지면적(= 736㎡)이 662㎡를 각 초과하여 위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1. 8. 9. 원고에게 취득세 179,057,760원, 농어촌특별세 17,905,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피고는 2012. 4. 24.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일부를 감액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73,532,240원, 농어촌특별세 17,353,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1. 8. 9.자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지하층은 현재까지 임차인
김경록 운영의 건축디자인연구소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부분은 구 지방세법상 ‘1구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 분류기준인 연면적 및 대지면적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산정하면 위 고급주택 분류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제1호), 해당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제2호)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소정의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5호증, 을 제2, 8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성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일인 2009. 10. 14로부터 5년 이내에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가 1세대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구의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8, 10, 11, 16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경록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0. 3. 4., 처(妻)
김영희, 자녀
김은아,
김경남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0. 6. 9. 위 부동산에 각 전입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2011. 5. 13.자 현지확인조사가 있기 전까지 위 부동산에 다른 세대가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김경록은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이후인 2011. 6. 8.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피고 측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1.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체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주방시설은 지상 1층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하층을 비롯한 각 층은 마룻바닥 및 벽지의 재질, 무늬가 모두 동일하였고, 장식장, 가구 등의 종류 및 배치 형태도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지하층에는 당구대,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전기구이 팬, 휴식용 소파 등 가족의 휴식·오락 및 취사에 필요한 물품이 다수 비치되어 있었다. 여기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취득 후 시행한 보수·설비공사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원고를 비롯한 세대 구성원들의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1. 4. 12. 소외
김경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을 임대하였고,
김경록이 위 지하층을 건축디자인 연구실 및 연구생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은 사무실 집기인 책상 및 사무용 의자, 책장, 컴퓨터, 건축디자인 관련 서적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하층 마룻바닥 역시 사무실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원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1. 5. 25.자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갑 제24호증) 및 2010. 11. 1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6호증)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설계표준계약서에 설계자로 기재된
㈜씨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6. 12. 4. 이미 해산등기를 마쳤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씨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1. 6. 8. 비로소 설립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