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아파트형공장의 착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아파트형공장(현행
공장설립법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 7. 대구 달서구
신당동(이하 ‘신당동’이라 한다) 1320-1 대 14,687㎡ 등 3필지(이하 ‘1차 매입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또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1차 매입토지와 인접해 있는
신당동 1261 공장용지 4,621㎡,
신당동 1327 공장용지 362㎡,
신당동 1334-1 공장용지 693㎡,
신당동 1342-1 공장용지 4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662,500,000원에 분양받고, 2008.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9조, 구 대구광역시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1 ‘부과내역서’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89,298,35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범물우방미진하이츠아파트의 주민들은 원고를 상대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1차 매입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패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공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그 민사소송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보완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그 민사소송에서 최종승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662-1 외 48필지 지상에
범물우방미진하이츠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범물우방미진하이츠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등(이하 ‘입주민 등’이라 한다)은 그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31.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7. 22. 피고에게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그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류를 보완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8. 20.부터 2009. 4. 24.까지 피고에게 총 3회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서류의 보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어 보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9. 7. 29. 그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입주민 등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1.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1. 11. 18. 그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2. 9. 3.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20, 23, 2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공장설립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공장설립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의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 등에 대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구 공장설립법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8. 12. 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아파트형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7. 22.자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피고의 보완요구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라고 할 것인데,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만 요구될 뿐 건축할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에 관한 말소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등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하나, 위 법은 구 공장설립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그 피보전권리가 장차 실행될 것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음에도 피고가 막연히 그 예고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요구한 건축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사유는 구 건축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건축허가를 보류할 수는 없고, 원고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 항소심판결에 기한 이 사건 압류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그 강제집행정정지결정에서 정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인용금액 및 지연이자 전부에 상당한 현금을 입주민 등이 입을 손해의 담보조로 공탁하였던 점,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판결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말소할 방법은 없고, 그 강제경매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강제경매 절차가 속행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종료 후 곧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착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