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아파트형공장(현행
공장설립법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① 2004. 6. 7. 대구
달서구 신당동(이하 ‘신당동’이라 한다) 1320-1 대 14,687㎡ 등 3필지(이하 ‘1차 매입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입하고, ② 2007. 12. 31.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신당동 1261 공장용지 4,621㎡, 신당동 1327 공장용지 362㎡, 신당동 1334-1 공장용지 693㎡, 신당동 1342-1 공장용지 4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662,500,000원에 분양받고(갑 제4호증), 2008.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갑 제5호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9조,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1 ‘부과내역서’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89,298,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 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면 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공장설립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공장설립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호,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의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 등에 대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구 공장설립법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8. 12. 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아파트형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662-1 외 48필지 지상에
범물우방미진하이츠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이하 ‘입주민 등’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31.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위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7. 22. 피고에게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갑 제6호증).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소유권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8. 8. 7. 위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7호증). 원고는 2008. 8. 20.부터 2009. 4. 24.까지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위 민사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9. 7. 29.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을 제4호증).
(3) 원고는 위 민사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후 2011. 10. 6. 피고로부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았고(갑 제10호증), 2011. 11. 18. 착공신고를 하였으며(갑 제11호증), 2012.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2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20, 23, 2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08. 7. 22.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보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될 뿐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을 말소할 것은 요구되지 않은 점, ②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등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하나, 위 법은 구 공장설립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① 이 사건 압류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위 민사소송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인용금액 및 지연이자 전부에 상당한 현금을 입주민 등이 입을 손해의 담보조로 공탁한 점, ② 위 민사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