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하나인 미술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미술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및 미술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토지는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9. 불교문화 미술관 운영 및 미술관 후원인 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29.
이진형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여진불교미술관(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고 한다) 건물 4동을 증여받아 2009. 6.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1 목록 제2, 5, 8항 기재 각 토지와 제7항 기재 토지 중 592.8㎡(이하 이들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2 토지’ 등으로 특정한다)를 미술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3,859,410원, 지방교육세 771,880원 합계 4,631,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상 등을 보존전시하여 미술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미술관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진형은 2001. 3. 2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 18,532㎡에 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미술관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의 일부인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므로 원고는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토지는 빈 공터 상태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7 토지 중 592.8㎡와 이 사건 제8 토지 역시 형질변경 없이 작은 불상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용’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適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不法的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참조). 그리고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이고도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우선, 이 사건 제2, 8 토지와 제7 토지 중 592.8㎡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미술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좌우 양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 항공사진상으로 그 진입도로의 좌측에 있는 토지(이 사건 제7, 8 토지)에는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우측에 있는 토지(이 사건 제2 토지)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미술관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2001. 3. 27.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미술관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진형이 2001. 3. 2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탑립동 산26-1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 전체 18,532㎡에 관하여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3. 5. 29. 법률 제6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라 ‘여진조각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미술관을 설립한 사실, ② 당시 미술관 부지에는 이 사건 제5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토지는 야외미술관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사실, ③ 실제로
이진형과 원고가 이 사건 제5 토지에 일부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불상을 전시하여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과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구 도시계획법 제34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1조1)1) 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면 ‘
제12조’가 그에 상응하는 규정이다.
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으로, 행위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5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이진형과 원고가 그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그 위에 불상을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던 점, ㉡ 대전광역시장은 2001. 3. 27.
이진형에게 위와 같이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승인조건으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본 미술관의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관리계획시행일 이전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진형이 2001. 3. 31. 대전 유성구
탑립동 산26-1 토지 등에 관하여, 2006. 3. 30.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에 관하여 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건축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 피고가 2012. 6. 13.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쇄석 등을 포설하여 형질변경을 한 행위와 무단으로 불상 등을 설치한 행위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 명령에 따라 이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5 토지를 이 사건 미술관의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이고도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된 불법적인 토지사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앞서 살핀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제5 토지에 대한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