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865(20121213)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법 제119조 제4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법 제120조 제5항은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000이 개인기업인 ‘0000’를 운영하다가 168,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0000’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그 당시 ‘0000’의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36,302,256원(= 자산 2,030,231,069원 - 부채 1,993,928,813원, 원심판결의 30,302,25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었으나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일부 현금, 미수금, 퇴직예치금 등 자산 10,503,871원과 일부 차입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부채 147,489,441원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은 173,287,826원이었고, 그에 따라 000이 원고로부터 173,287,826원을 받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0000’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이전되는 영업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서 ‘0000’의 순자산가액인 36,302,256원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000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168,000,000원이 이를 초과하는 이상 그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인 173,287,826원에 미달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000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만,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000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 168,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000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이 ‘0000’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수시분 취득세 31,134,030원,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 지방교육세 5,74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취득세 및 등록세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은 1989. 6.경부터 ‘0000’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였는데, 2008. 7. 29. 000이 나00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발행주식이 60,000주인 자본금 300,000,000원(= 5,000원 × 6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000이 위 60,000주 가운데 33,600주를 인수하여, 000의 출자금이 168,000,000원(= 5,000원 × 33,600주)이었다.
○000은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0000’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0000’의 사업용재산인 00시 00구 00동 218 소재 0000000 801호, 802호,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취득 및 등기 당시 원고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제120조 제5항에 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09. 9. 1.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134,030원과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과 지방교육세 5,744,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0. 9. 17. 기각되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0000’의 순자산 가액이 36,302,256원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000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그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0000’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000에게 그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173,287,82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인 ‘순자산 가액’은 위와 같은 173,287,826원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000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으로서 위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조세특례제한법」
[1]
(1)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은, △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제119조 제4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조특법 제32조는, △ 제1항에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조특법 시행령 제29조는, △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위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4)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문의 규정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1) 위와 같은 조특법의 규정은, △ 개인기업주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법인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되, △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제4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규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수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0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기업인 ‘0000’를 운영하다가 2008. 7. 29. 나00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면서 33,600주를 인수하여 000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었고, 000이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0000’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0000’의 자산과 부채를 2008. 9. 30. 현재로 평가하기로 하면서, △ 부동산은 감정가액으로, 예·적금과 부채는 기말잔액으로, 기타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2]
○2008. 9. 30. 현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0000’의 자산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30,231,069원으로서, △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 1,205,064,700원(= 499,817,500원 + 705,247,200원, 자산 전체의 59.4%), △ 외상매출금 539,878,930원(자산 전체의 26.6%) 등이었다.
○한편으로 2008. 9. 30. 현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0000’의 부채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1,993,928,813원으로서, △ 외상매입금 290,984,191원(부채 전체의 14.6%), △ 단기차입금 880,000,000원(부채 전체의 44.1%), △ 장기차입금 675,455,281원(부채 전체의 33.9%) 등이었다.
○이에 따라 2008. 9. 30. 현재 ‘0000’의 순자산 가액은 36,302,256원(= 자산 2,030,231,069원 - 부채 1,993,928,813원)이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0000’의 앞서 본 자산 2,030,231,069원에서10,503,871원을 제외하여 000이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자산 2,019,727,198원(= 2,030,231,069원 - 10,503,871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자산 10,503,871원을 제외한 것은, △ 현금 517,966원, △ 미수금 2,960,780원, △ 선급금 23,125원, △ 퇴직 예치금 7,000,000원, △ 공구와 기구 1,000원, △ 부도수표 1,000원을 각 제외한 결과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0000’의 앞서 본 부채 1,993,928,813원에서 147,489,441원을 제외하여 000이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채 1,846,439,372원(= 1,993,928,813원 - 147,489,441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부채 147,489,441원을 제외한 것은, △ 미지급금 9,927,181원을 10,455,181원으로 527,999원만큼 증액하고(= 9,927,181원 - 10,455,181원), △ 장기차입금 675,455,281원을 665,000,000원으로 10,455,281원만큼 감액하며(= 675,455,281원 - 665,000,000원), △ 예수금 7,176,870원을 제외하고, △ 부가가치세 예수금 33,535,689원을 제외하고, △ 미지급 비용 96,849,600원을 제외한 결과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이 000이 원고에게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차액인 173,287,826원(= 자산 2,019,727,198원 - 부채 1,846,439,372원)을 원고가 000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 000이 개인기업인 ‘0000’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0000’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0000’는 자산이 2,030,231,069원, 부채가 1,993,928,813원으로서 순자산 가액이 30,302,256원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000이 원고에게 ‘0000’의 위 자산 2,030,231,069원에서 10,503,871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9,727,198원과 ‘0000’의 위 부채 1,993,928,813원에서 147,489,441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10,503,871원은 자산 전체의 0.5% 정도이고, 자산 전체의 59.4%과 26.6% 합계 86%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외상매출금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0000’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부채 147,489,441원은 부채 전체의 7.4%로서, ‘0000’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0000’와 원고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순자산 가액’에 관한 조특법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 △ ‘0000’는 자산이 2,030,231,069원, 부채가 1,993,928,813원으로서 순자산 가액이 30,302,256원이었고, △ 원고의 설립 당시 000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000이 원고에게 ‘0000’의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 원고가 000에게 그 차액인 173,287,82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 ‘0000’로부터 원고에게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원이 양도되어, 그 차액인 173,287,826원의 순자산이 ‘0000’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고, △ 000의 출자금 168,000,000원이 원고에게 납입되는 한편, △ 위와 같이 ‘0000’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는 순자산과 동일한 173,287,826원을 원고가 000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000에게 173,287,826원을 지급하더라도, 000의 출자금 168,000,000원은 그대로 보존되고, 이러한 출자금은 개인기업인 ‘0000’의 앞서 본 순자산 가액 30,302,256원을 초과하므로, ‘0000’로부터 원고로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특법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순자산 가액’은 ‘0000’의 순자산 가액인 30,302,256원이고, 위와 같은 173,287,826원을 조특법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순자산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0000’로부터 원고로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원고가 ‘0000’의 사업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사업양도양수 자산부채목록

[별지 2]
사업용 자산 및 부채명세표

----------------------------------------------------------------------------
[별지 3]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170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9. 원고의 대표이사 000이 1989. 6. 1.부터 0000라는 상호로 운영해 온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000은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0000’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방법) ‘갑(000, 이하 같다)’은 2008. 9. 30.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 총액을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제3조(재산의 평가 및 확정) 양도양수 자산부채의 평가는 2008. 9. 30. 현재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하고 예적금과 부채의 평가는 기말잔액으로 하며 기타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정산) 확정된 양도양수자산부채 차액 일금 일억칠천삼백이십팔만칠천팔백이십육원(173,287,826원)은 원고가 000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입금시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사업양수도대상 자산 중 사업용고정자산인 00시 00구 00동 218 0000000 801, 802, 803호를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법인전환시 000이 출자한 가액은 168,000,000원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 9. 1. 원고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31,134,030원,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 지방교육세 5,744,760원 합계 71,126,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법인전환일인 2008. 9. 30. 기준 000의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36,302,256원으로 000의 출자금 16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일부 채무가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전환된 법인이 양수한 순자산가액은 173,287,826원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액 36,302,256원은 000이 위와 같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이는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금액임에 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은 이 사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2008. 9. 30. 확정된 순자산가액으로,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예적금과 부채의 평가는 기말잔액으로, 기타 자산은 장부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재평가·조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보이는바(즉,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일부 채무가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에 기초한 가액보다는 당사자들이 사업의 양도시에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한 금액을 위의 순자산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인 36,302,256원이 아니라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인 173,287,826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개인사업자인 000의 출자금액 168,000,000원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일부 채무가 그 승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법인전환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위 법령 소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