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5933(201205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 사실 및 처분 경위 2. 이 사건 과세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 확정 문제, 2)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존부(제2쪽 5째 줄부터 제7쪽 2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 제2쪽 11째 줄 중 ‘원고는’ 다음에 ‘2009. 3. 17.’을 추가한다.
○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4)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는지 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다음 인도받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직접 신축한 경우라면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라도 공사가 완성된 후 인도받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표자인
나)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점, 원고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법인격이 없는 원고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어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