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설립된 지역종교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구호자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원고 대표자
이재여 명의를 빌려1)1)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할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 이나 자연인으로 법인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인 원고는 설립인가신청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 10. 25.
조춘수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3.
이재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하 위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3. 24.
이재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
이재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마포대진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아교육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9. 11. 1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재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장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 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1,381,857,66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이고,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2010. 10. 18.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9,209,640원, 농어촌특별세 9,920,960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3,322,920원, 농어촌특별세 4,332,290원 합계 156,785,810원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아.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원고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 대표자인
이재여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사실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확정 문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명의수탁자인
이재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 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당초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성립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2)2) 조세채무의 면제는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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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재여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를 경유할 당시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상 법률관계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선의인지 혹은 악의인지에 따라 그 유ㆍ무효가 달라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도4347 판결등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된다3)3) 이 점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는 다르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 자로 본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은 이 사안에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자인
이재여에게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선의 여부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