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763(20130411)
시설대여 목적으로 시설이용자가 제조사로터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아닌 시설대여업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 등을 시설대여받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차량 등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시설대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량 등을 제조자로부터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당해 차량 등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중국 소재 선박제조회사를 통하여 건조·수입한 것은, 원고가 직접 선박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선박이 건조되면, 시설대여업자인 00카드가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는 00카드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다.
②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즉시 00카드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00카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③ 원고는 00카드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을 뿐 00카드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할 당시 수입신고필증의 관세사 기재란에 ‘원고가 00카드로부터 리스대여 운영할 선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00카드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중국에서 판매용으로 건조한 선박이므로, 원고는 국적취득 등과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시설대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제조자로부터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인 00카드에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자와 실수요자가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제3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실수요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계를 각각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그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3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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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누331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별지 기계수입현황 "품명"란의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같은 기재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란의 각 일자에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중국 소재 선박건조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인수받아 2007. 9. 10.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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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광역시 부선 00000 - 비002호 2743톤
선박의 종류와 명칭 : 부선 00000 - 비002호
선적항 : 00광역시
선질 : 강
총톤수 : 2,743톤
기관의 종류와 수 : 없음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없음
진수일 : 2007. 8. 7.
국적취득일 : 200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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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10. 11. 별지 기계수입현황 순번 1 내지 4번에 대하여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을 부과하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기재 순번 5번에 대하여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위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다음날인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53,147,250원, 농어촌 특별세 5,314,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피고
가) 수입물품이 완성품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반면 수입물품이 부품일 경우,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조립까지 끝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로 기재한 2005. 9. 26. 이 사건 기계가 조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 2처분일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제1, 2처분은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처분의 도달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기계수입현황 순번 5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0. 10. 12. 이므로 제2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가)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의무자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내지 기계장비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부품인지, 완성품인지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시점 및 이에 따른 부과기한이 결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계가 부품인지 완성품인지 여부이고, 이에 따라 제1, 2처분이 부과기간 내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2)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기 등
가)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측면에 6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린 트랜스 포터(화물을 실을 수 있는 칸)이고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 위 트랜스 포터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장비인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파워팩이 제공하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윤종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와 이 사건 기계에 동력을 제공하는 파워팩을 나누어 수입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와 파워팩 자체는 별도의 조립이 불필요한 완성품인 사실과 이 사건 기계는 그 자체로 매매 또는 수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대상인 차량에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뿐만 아니라「피견인차」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견인차도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독립하여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피견인차도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기계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견인차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완성품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그 수입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날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원고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59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신고납부기한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다음날(초일불산입)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별지 기계수입현황 "신고납부기한"란의 각 일자이고, 이에 따라 같은 기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를 도과하는 경우 제1, 2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처분은 2010. 10. 12. 원고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제1, 2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10. 10. 12.로 볼 것인데(따라서 2010. 10. 11.을 부과처분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제2처분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다) 원고는 제2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2007. 6.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10,050,87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상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선을 소유한 회사가 없어 시설대여회사인 00카드 주식회사(이하 ‘00카드’라 한다)와 ‘원고가 선박제조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원하는 부선을 제작하고, 추후 00카드가 원고로부터 위 부선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00카드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유한 회사가 없자, 00카드와 ‘원고가 직접 선박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면, 00카드가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3. 중국 소재 선박제조회사와 이 사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조회사에게 2006. 11. 23. 계약금, 2007. 8. 9. 중도금, 2007. 9. 20.경 잔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건조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00카드는 2007. 9. 20. 원고의 은행계좌에 19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제작 완료된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고 2007. 9. 10. 위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던바, 위 수입신고필증의 ‘관세사기재란’에는 ‘원고가 00카드로부터 리스대여 운영할 선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2007. 8. 29. 00카드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12조에 ‘본 선박은 원고가 중국에서 판매용으로 건조한 선박이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국적취득 등과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의 규정
법 제105조 제1, 2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제73조 제6, 9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시행령 (2009. 7. 29.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은 "취득세는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선박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과세하나, 다만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취득은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다만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한 자와 실수요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00카드로부터 19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실수요자 역시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00카드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 구입자금의 융통 등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것이지, 해상화물 운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00카드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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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59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
제120조 (신고 및 납부<개정 1994.12.22, 2003.12.30>)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1994.12.22, 1995.12.6, 1997.8.30, 2003.12.30>
■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⑥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7.10.1, 2003.12.30>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1996.4.27, 1996.12.31, 1997.10.1, 2003.12.30>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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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2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11.자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 같은 날자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인선 및 부선에 의한 화물운송업, 선박대여 및 매매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POTER)와 위 트랜스포터의 파워팩(POWER PACK, 이하 위 2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별지1. 제1.항 이 사건 기계 수입현황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중국 선박 건조업체로부터 별지1. 제2항의 이 사건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인수받아 2007. 9. 10.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1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 같은 날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 납세고지서는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53,147,250원, 농어촌 특별세 5,314,71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데, 수입물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는 별지1. 제1항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2005. 10. 11.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0. 11.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처분 통지서가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부과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수입물건이 완성품일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수입물건이 부품일 경우는 수입 물건이 수입되어 조립까지 끝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로 기재한 2005. 9. 26.에 위 기계가 조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기계 취득일은 위 일시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간은 2010. 10. 24.이 되므로(신고납부기한 : 2005. 10. 25.),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의 도달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의무자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차량 내지 기계장비의 ‘완성품’을 수입할 경우, 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내지 기계장비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차량·기계장비의 조립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별지1. 제1항의 ‘품명’란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에 따라 취득시점 및 이에 따른 부과기한이 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 여부에 따라 그 취득시기가 결정되게 되어,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기간 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2)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
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화물을 운송하는 트랙터류의 장비인 사실, 위 기계는 측면에 6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트랜스포터(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칸)와 엔진에 해당하는 파워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 위 트랜스포터를 여러 개 연결하여 운행하는 장비인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파워팩이 제공하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윤종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위 트랜스포터와 파워팩을 나누어 수입하였으나, 각 트랜스포터와 파워팩 자체는 별도의 조립이 필요 없는 완성품 상태로 수입한 사실과 이 사건 물품은 개별로 매매 내지 수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대상인 차량에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뿐만 아니라「피견인차」도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견인차도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독립하여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피견인차도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이 사건 물품 중 각 트랜스포터는 각각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견인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는 그 자체로는 완성품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트랜스포터는 각 그 수입필증을 교부받은 날 원고가 이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건 물품 중 파워팩도 독립하여 원동기 장치 차량이고 완성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워팩도 그 수입필증을 교부받은 날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으로서, 각각 개별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그 수입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마다 원고가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취득세를 각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점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물품 중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부과기간 마지막 날인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기간 안에 부과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이 사건 제1처분이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1처분은 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데, 그 마지막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도 2005. 9. 12.이므로, 피고는 마지막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10. 12.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로부터 5년 내인 2010. 10. 11.이 취득세 부과기간의 종기임에도, 피고는 이를 경과한 2010.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상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선을 소유한 회사가 없어 시설대여회사인 00카드 주식회사(이하 ‘00카드’라 한다)와 ‘원고가 선박제조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원하는 부선을 제작하고, 추후 00카드가 원고로부터 위 부선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중국 선박 제조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후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해 ‘실수요자’인 시설대여회사인 00카드가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는 위 선박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5조 제1, 2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정확히는 지방세법 시행령 (2009. 7. 29.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미 거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므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은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과세하나, 다만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승계취득의 시기에 대해,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지만,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유한 회사가 없자, 00카드와 ‘원고가 직접 선박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면, 00카드가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10. 13. 중국 선박제조회사에 이 사건 선박의 제조를 의뢰한 후 같은 해 11. 23. 계약금을, 2007. 8. 9. 중도금을 위 중국 선박제조회사에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8. 29. 00카드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및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12조에는 ‘본 선박은 원고가 중국에서 판매용으로 건조한 선박이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국적취득 등과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며 00카드의 매수를 전제로 이 사건 선박이 건조된 점을 명시한 사실, 원고는 중국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제작 완료된 위 선박을 인수하고 2007. 9. 10. 위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수입신고필증의 ‘관세사기재란’에는 ‘원고가 00카드로부터 리스대여 운영할 선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9. 20. 위 중국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00카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선박 매매대금 19억 원 전액을 송금하고, 00카드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한 사실, 원고는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위 선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하게 된 점, 중국의 선박제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원고이고, 위 중국 회사에 위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인 점, 위 선박의 수입 후 위 선박을 사용하는 자 역시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 00카드로부터의 시설대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그의 필요에 의하여 수입한 후 00카드에 매도함과 동시에 00카드로부터 리스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수입업자는 리스대여회사인 00카드로 볼 수는 없고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취득세는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위 선박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00카드로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물품 목록
1. 이 사건 기계 수입 현황

2. 이 사건 선박의 표시
00광역시 부선 00000 - 비002호 2743톤
선박의 종류와 명칭 : 부선 00000 - 비002호
선적항 : 00광역시
선질 : 강
총톤수 : 2,743톤
기관의 종류와 수 : 없음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없음
진수 연월일 : 2007년 8월 7일
국적취득 연월일 : 2007년 9월 1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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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
제120조 (신고 및 납부<개정 1994.12.22, 2003.12.30>)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1994.12.22, 1995.12.6, 1997.8.30, 2003.12.30>
■ 지방세법 시행령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⑥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7.10.1, 2003.12.30>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1974.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1996.4.27, 1996.12.31, 1997.10.1, 2003.12.30>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