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319(20120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별지 기계수입현황 “품명”란의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같은 기재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란의 각 일자에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중국 소재
부산광역시
선박의 종류와 명칭 :
선적항 : 부산광역시
선질 : 강
총톤수 : 2,743톤
기관의 종류와 수 : 없음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없음
진수일 : 2007 8 7
국적취득일 : 2007 9 10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10 11 별지 기계수입현황 순번 1 내지 4번에 대하여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을 부과하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기재 순번 5번에 대하여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위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다음날인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53,147,250원, 농어촌 특별세 5,314,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피고
가) 수입물품이 완성품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반면 수입물품이 부품일 경우,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조립까지 끝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로 기재한 2005 9 26 이 사건 기계가 조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 2처분일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제1, 2처분은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처분의 도달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기계수입현황 순번 5번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0 10 12 이므로 제2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가)
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부품인지, 완성품인지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시점 및 이에 따른 부과기한이 결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기계가 부품인지 완성품인지 여부이고, 이에 따라 제1, 2처분이 부과기간 내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2)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기 등
가)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측면에 6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나)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원고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신고납부기한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다음날(초일불산입)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별지 기계수입현황 “신고납부기한”란의 각 일자이고, 이에 따라 같은 기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를 도과하는 경우 제1, 2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처분은 2010 10 12 원고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제1, 2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10 10 12로 볼 것인데(따라서 2010 10 11을 부과처분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제2처분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다) 원고는 제2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2007 6
라) 따라서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상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선을 소유한 회사가 없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유한 회사가 없자,
2) 원고는 2006 10 13 중국 소재 선박제조회사와 이 사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조회사에게 2006 11 23 계약금, 2007 8 9 중도금, 2007 9 20경 잔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건조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3) 원고는 위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제작 완료된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고 2007 9 10 위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던바, 위 수입신고필증의 ‘관세사기재란’에는 ‘원고가
4) 한편, 원고는 2007 8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의 규정
,
은 “취득세는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선박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과세하나, 다만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취득은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다만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관련 법리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한 자와 실수요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나) 원고는 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실수요자 역시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