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20(201108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인선 및 부선에 의한 화물운송업, 선박대여 및 매매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7. 26.부터 2005. 9. 12.까지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POTER)와 위 트랜스포터의 파워팩(POWER PACK, 이하 위 2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별지1. 제1.항 이 사건 기계 수입현황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중국 선박 건조업체로부터 별지1. 제2항의 이 사건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인수받아 2007. 9. 10.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1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101,492,110원, 농어촌 특별세 6,404,010원, 같은 날 취득세 23,259,930원, 농어촌 특별세 1,467,66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 납세고지서는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세 53,147,250원, 농어촌 특별세 5,314,71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데, 수입물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는 별지1. 제1항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현황’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2005. 10. 11.이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도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0. 11.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처분 통지서가 2010.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부과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수입물건이 완성품일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수입물건이 부품일 경우는 수입 물건이 수입되어 조립까지 끝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로 기재한 2005. 9. 26.에 위 기계가 조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기계 취득일은 위 일시이고,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간은 2010. 10. 24.이 되므로(신고납부기한 : 2005. 10. 25.),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취득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의 도달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그런데,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차량 내지 기계장비의 ‘완성품’을 수입할 경우,
따라서, 별지1. 제1항의 ‘품명’란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에 따라 취득시점 및 이에 따른 부과기한이 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부품인지, 완성품인지 여부에 따라 그 취득시기가 결정되게 되어,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기간 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2)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
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화물을 운송하는 트랙터류의 장비인 사실, 위 기계는 측면에 6개 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트랜스포터(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칸)와 엔진에 해당하는 파워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 위 트랜스포터를 여러 개 연결하여 운행하는 장비인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파워팩이 제공하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그 수입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마다 원고가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취득세를 각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이 사건 기계의 취득시점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물품 중 마지막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부과기간 마지막 날인 2010. 10.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기간 안에 부과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취득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각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데, 그 마지막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도 2005. 9. 12.이므로, 피고는 마지막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그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10. 12.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로부터 5년 내인 2010. 10. 11.이 취득세 부과기간의 종기임에도, 피고는 이를 경과한 2010.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제1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상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부선을 소유한 회사가 없어 시설대여회사인
이에 따라 원고는 중국 선박 제조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후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해 ‘실수요자’인 시설대여회사인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은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과세하나, 다만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승계취득의 시기에 대해,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지만,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은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부선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빌리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유한 회사가 없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하게 된 점, 중국의 선박제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원고이고, 위 중국 회사에 위 선박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인 점, 위 선박의 수입 후 위 선박을 사용하는 자 역시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