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654(2008101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3. 30.경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가 무단방치 되어 있다는 허위 신고에 기하여 이를 강제로 폐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84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①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