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87. 3. 1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5년경 발행주식은 총 73만 주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처, 자녀)이 합계 655,580주를,
고재현이 43,960주를,
전찬기가 8,480주를,
김정권이 21,98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5. 12. 31. 위
고재현현,
전찬기,
김정권 명의로 기재되어 있던 주식 74,4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89.81%(655,5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 10.19%(74,420주)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①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택지지구 C13-2블럭 토지의 장부가액(28,143,376,100원)의 10.19%에 해당하는 2,867,810,02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7. 10. 17. 원고에게 취득세 79,581,720원, 농어촌특별세 6,309,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② 피고 광주시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광주시
실촌읍 삼리 679 소재 현진에버빌아파트의 장부가액(299,749,983원)의 10.19%에 해당하는 30,544,52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7. 2. 6. 원고에게 취득세 801,050원, 농어촌특별세 6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8. 1. 10. 및 2007. 5. 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1.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2호증의 1 내지 4]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원고가 2005.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1987. 3. 16.경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이 사건 회사의 변경전 상호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본금은 원고가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당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처(
이계자), 원고의 동생(
전영표,
전관표), 원고의 운전기사(
전찬기), 원고의 지인(
김기준,
임학수),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이사 고재현을 발기인으로 하였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유무상 증자 및 주식 명의개서를 거친 결과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나, 증자 당시에도 원고가 출자액을 전부 부담하였다.
(다)
고재현 등은 2004. 12. 10. 자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갑 3호증의 1 내지 3)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4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갑 3, 4, 5호증의 각 1, 2,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3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4호증, 증인 고재현의 증언]
(2)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05. 12. 30.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고재현 등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 원고와
고재현 등과의 관계,
고재현 등이 작성한 각 인증서(갑 3호증의 1 내지 3)와 각 확인서(갑 4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과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
고재현 등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5.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그 후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달리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