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고 그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이사 및 감사 등을 변경한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혜령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법인격의 계속을 주장하는 것은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법인의 형태만 갖고 있는
혜령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내세운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법인격의 계속을 부인하고 이 사건 회사계속등기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4. 2.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