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담배를 매입하고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수입 및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담배를 통관시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김동한,
김선득이 양산세관의 통관허가를 받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담배 1,624,500갑을 반출하였음에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 원고,
김동한,
김선득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1,353,695,8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39,256,8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992,952,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14.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07. 8. 16.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31. 기각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07. 11. 7. 원고에게 ‘금번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군포시장의 결정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7. 10. 3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한편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 통지를 하면서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경기도지사의 통지를 믿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기도지사가 고지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재결이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동한,
김선득과 동업을 하거나 그들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이익을 배분한 사실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7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7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신관수,
김선득이 2005. 4.경 양기문으로부터,
주식회사 구강물산 대표
주미화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려다가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던 이프(IF) 담배 520만 갑이 구광철에게 양도되어 양산세관 관할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위 담배를 구입해 오면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사실, 원고,
신관수,
김선득이 함께 위 담배를 매입한 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수용 담배로 통관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5. 4. 10.경 계약일자를 2005. 4. 12., 수입자를
문경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관수, 수출자를 129연통로드군민연남차이나 중국연초운남수출유한공사 총경리 부남주우 대리인
피터 민수 한으로 한
피터 민수 한 명의의 이프 담배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 1매를 위조한 사실, 원고가 2005. 5. 7.경
문경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관수로부터 원고에게 위 담배의 수입, 통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5. 6. 9.경 구광철 운영의
주식회사 문전 사무실에서 그에게
문경개발 주식회사가 지방세법 소정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업체인 양 부정하게 발급받은 양산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건네주고, 구광철이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확인서를 양산세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세창고에 있는 이프 담배 40만 갑을 통관시킨 사실,
신관수와
김선득이 2005. 6. 28.경 제조담배 수입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터 민수 한 명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통관시킨 이프 담배 40만 갑(800박스) 중 232박스를
주식회사 거상아이엔티에게, 550박스를 양기문에게 각 판매한 사실, 그 후 원고,
김선득,
김동한이 함께 위와 같이 통관되고 남은
구광철 소유의 담배 480만 갑을 ‘
아이에프 대표
김동한’ 명의로 통관시켜 유통시키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와
김선득이 2005. 6.
하순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아이에프 대표
김동한이 중화인민공화국 욱업무역 유한책임공사로부터 이프 담배를 수입ㆍ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수입 및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김선득,
김동한이 2005. 8. 중순경 구광철의 사무실에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 9,600박스(480만 갑)를 갑당 100원 합계 4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사실, 원고, 김선득이 2005. 8. 22.경 군포시청 세정과에서 납세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담당직원 마경록에게 납세담보를 입금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납세담보현황란을 ‘담보없음’으로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통관 전에 틀림없이 입금하겠다‘는 거짓말로 집요하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여 ‘담보없음’으로 기재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와 군포시장 명의의 ‘납세담보 및 입금계좌 확인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구광철의 사무실로 찾아가 구광철에게 전해주어 구광철로 하여금 관세사 김종학을 통해 ‘군포시청에서 납세담보를 확보하고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등의 통관서류를 양산세관에 접수토록 하고, 김선득이 2005. 8. 24. 위 납세담보 및 담배소비세 입금계좌에 관세 516,000,000원을 주식회사 센스킨 발행의 수표(이후 부도 처리됨)로 입금함으로써 납세담보가 확보되어 있고 관세도 납부된 것으로 믿은 양산세관의 통관허가를 받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이프 담배 5,482박스(2,741,000갑, 9,600박스 중 4,118 박스는 반출금지됨)를 통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선득,
김동한과 함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담배를 매입하고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수입담배를 통관시켜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김동한,
김선득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