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공사에 착공ㆍ완료하여 현재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 이 법원 2007타경6828, 9735, 2931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3 효명프라자 제6층 제601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46.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대금 10억 4,170,000원에 낙찰받아 2008. 9. 11. 위 대금을 납부한 후, 같은 날 대리인인 법무사
김형백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417,000원, 농어촌특별세 10,041,700원을 신고하였다가, 취득세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08. 10. 10.1)1)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 제2호증)에는 신고일이 2008. 9. 11.로 되어있으나, 위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는 2008. 10. 10. 작성되었다.
대리인
조인곤을 통하여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83,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8,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81,08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08,07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2008. 10. 10. 원고를 대리한
조인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 4,1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에서 표준세율을 제외한 세율 8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 제2호증) 2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한 점, 피고 역시 이 법정(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득세율 8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는 원고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은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20,083,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8,340원 부분이고, 나머지 중과세율에서 표준세율을 제외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분은 원고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게 된 점, ③ 원고는 이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낙찰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인도받지 못하자, 2008.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인천엔비 및
김태훈을 상대로 이 법원 2008타기29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아울러 2008. 10. 5.
오응제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8. 10. 5.부터 약 1개월간, 공사대금 350만 원으로 정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피고로부터 기존의 위락시설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용도변경공사에 곧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2008. 10. 24.
주식회사 인천엔비에 대하여, 2008. 11. 24.
김태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관 김정문을 통하여 2008.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물 철거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09.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601호 내지 605호로 각 분할하여 601호, 604호, 605호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하고 있고, 2009. 4. 28. 602호에 603호를 합병하고 2009. 5. 29. 위 602호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마친 후 이를 운동시설(당구장)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으며,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소정의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위에서 본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경매로 인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취득자)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계약조건 등으로 영업폐쇄 조치나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어 취득한 후 비로소 용도변경절차 등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데, 예상치 못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는 자의 존재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고급오락장 취득과 관련한 중과세제도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호 단서에서 중과세 대상 제외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취득자의 취득목적, 즉 고급오락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2)2)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결정의 취지와는 그 해석을 다소 달리한다.
, 취득자(매수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료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김태훈 등이 그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완료한 다음, 현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오응제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8. 10. 5. 무렵에는 충분히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공사에 착공ㆍ완료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접 영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