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81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양신청을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2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주택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 당시 부산 서대신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된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166-63 대명빌라 2동 503호(이하 ‘제1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이주대책비용을 받아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200 에덴빌리지 1동 602호(이하 ‘제2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8.
성영식으로부터 제2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152,5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8. 4. 30.에, 잔금 87,500,000원은 2008. 5.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3. 피고에게 취득일을 2008. 5. 31.로, 취득가액을 152,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3. 원고에게 제2 주택에 대한 취득세 1,525,000원, 농특세 457,500원 합계 1,982,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7. 7. 제1 주택에 대한 1기분 재산세 23,430원, 도시계획세 23,430원, 공동시설세 5,920원, 지방교육세 4,680원 합계 57,460원을, 2008. 9. 8. 제1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3,430원, 도시계획세 23,430원, 공동시설세 5,920원, 지방교육세 4,680원 합계 57,4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원고가 제2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제2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61,0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7. 7. 제2 주택에 대한 1기분 재산세 55,560원, 도시계획세 43,700원, 공동시설세 8,310원, 지방교육세 11,110원 합계 118,680원을, 2008. 9. 8. 제2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55,560원, 도시계획세 43,700원, 공동시설세 8,310원, 지방교육세 11,110원 합계 118,6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8. 8. 20.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제1, 2 재산세 부과처분중 2008. 7. 7.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3,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액 산정의 위법 주장
제1 주택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재개발대상 건물로 선정되어 원고는 제1 주택의 재산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대출금과 이주대책비용을 받아 제2주택을 매수하였는바, 제1, 2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주대책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제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제2 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8. 5.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매매계약일 이후 매도인과 협의하여 2008. 6. 3. 이후로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고 2008. 6. 3.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이 사건 제2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는 제1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위 주택에서 이주하기 위하여 제2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현존재산의 실질적인 평가에 맞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2009. 2. 9.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호, 동법 부칙<제7843호, 2005.12.31> 제5조(2009. 2. 6.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의하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지방세법 기타 법령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대책비용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이주대책비용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제1, 2 주택에 관하여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매도인
성영식 사이의 제2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신한은행 부산중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 제2 주택의 매도인인 성영식에게 잔금 8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2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잔금을 2008. 5.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도인
성영식에게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2008. 6. 3.에 제2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8. 5. 31.에 원고가 제2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90조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에는 원고가 제2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이어서 위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2 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재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109조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가 수용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제81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양신청을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