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중이던 회사를 인수하였다 하여 그 때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중인 법인을 인수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폐업 중이던 주식회사
태복물산을 인수하는 행위가 있은 때에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등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중이던 회사를 인수하였다 하여 그 때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