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실시하는 종교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는 신부 및 자원봉사자들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없어 그들을 위한 숙소용 건축물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당초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4. 7. 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654-6지상에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미사와 교리공부, 신앙상담 등 종교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방문하는 신부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645-1 지상에 건축면적 148.59㎡, 연면적 186.39㎡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제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2007. 7. 6.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방,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고, 원고의 직원 등의 숙소는 별도의 건물에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면서 2007. 8. 6.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입소 생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사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가 불가함을 통보받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제관)}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관리인숙소)}로 변경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종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2회 정도 방문하는 신부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3,780,300원, 농어촌특별세 378,0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1개월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가 거주하기 위한 주거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것이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가 아닌 자가 거주하기 위한 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장애인들에게 미사와 교리공부, 신앙상담 등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신부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관리인숙소)}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신부 등을 위한 숙소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바, 장애인들을 위하여 주 2회 정도 실시되는 종교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는 위 신부 등은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당초부터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