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751(20090901)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1.
나. 피고는 2008. 4. 11.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 29,392,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08,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주거의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며,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6. 4. 1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는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4) 원고는 2006.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위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6.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06.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민원을 받았음에도, 이후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원고의 민원에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석축을 쌓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4. 11.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취득한 건물이
2)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면적에 관하여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656㎡와 그 옆의 절개지 86㎡,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및 주차장 508㎡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절개지에는 조경석과 수목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절개지 사이에 용도를 구분할 만한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절개지는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66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도변경 공사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제10조의2 (건물 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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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① 오수처리법의 규정에 따른 위 공사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 ②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오수처리법 제9조 제2항2)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반해,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항3)3)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용도변경)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③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송영식에게 매도한 2008. 1. 15.까지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송영식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2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06. 4.경 소외 변덕권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사무를 위임하였으나 변덕권이 실수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 4. 11.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나서야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5.자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를
4)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직원이 그와 같이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더 이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심고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송영식에게 매도할 때 수목의 식재 및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 등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건물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