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06. 3. 31.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의 부(父)
조방희는 2007. 8. 21.
33무3763승용차(투산, 2007년식, 1911cc)를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인천광역시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조방희는
인천 남구 주안동 1419-16 동광빌라 201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
조방희), 원고는 2008. 5. 29. 세대를 분가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849 대양아트빌3차 101호로 전입함으로써(세대주 : 원고)
조방희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08. 8. 21. 다시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피고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원고와
조방희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74,640원, 등록세 936,6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은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부친인
조방희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방출장이 잦은 형편이어서 원고를 간병할 가족이 없는데, 종래의 주소지는 계단 경사가 심하여 원고가 혼자 거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숙모가 원고를 간병해 주기로 하여 근처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이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조방희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간병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외삼촌의 집으로 이전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