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의 적용 및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3.
인천 연수구 옥련동 573-5대 50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위 대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취득한 후, 위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표준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 등록세 10,000,000원,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주차장(30.6㎡)을 제외하더라도 343.62㎡로서 331㎡를 초과하고 그 가액(시가표준액)이 152,000,000원으로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29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있어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취득세 119,4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0원, 등록세 14,448,000원, 지방교육세 2,444,8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연면적이 322.74㎡인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로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주택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301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322.74㎡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각 층별로 독립적인 외부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내부계단을 통해서만 각 층의 이동이 가능한 사실, 원고는 2006. 12. 12.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무단으로 증축되어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43.62㎡에 이르며, 그 시가표준액이 1억 5,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던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