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6031(20091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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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구합44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6-2, 같은 동 726-3지상 삼우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3호 내지 307호, 310호 내지 313호(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라고 한다) 및 401호(건축물의 용도 :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이라고 한다)를, 2004. 8. 23경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 부분의 부속토지를 각 취득한 후, 피고에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정순덕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임대하였고, 정순덕은 2003. 7. 19.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4층 부분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김기숙, 김재수에게 순차로 영업자지위가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경 이병귀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 부분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병귀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4층 부분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대수선공사를 하고,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객실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2006. 9. 20. 김재수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상의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의 유흥주점영업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라. 이병귀는 2006. 10.경부터 나이트클럽영업을 하다가 2006. 11. 23.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2007. 1. 18.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마. 그 후 이병귀는 2007. 5.경 내부수리를 거쳐 2007. 5. 31.경 나이트클럽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07. 6. 1.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는 나이트클럽의 객실로서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30개 정도의 객실이 설치되고,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4층 부분 사이에 설치되었다가 폐쇄된 내부계단이 다시 설치되어 손님이 3층 객실과 4층 무도장 사이를 내부계단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상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금액으로 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1, 2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대하여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3항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위 부속토지를 포함한 20건의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12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병귀는 2006. 7.경 나이트클럽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객실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서 전혀 영업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증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병귀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 내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은 이병귀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영업을 시작한 2006. 10.경에는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객실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들에게 객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이병귀가 다시 영업을 개시한 후로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7. 6. 1.경에도 객실시설이 유지되고,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과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복원되어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들에게 이 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의 객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은 나이트클럽영업을 하던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과 함게 유흥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증가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병귀로부터 실제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