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청기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父)
한상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06. 12. 15. 지체ㆍ청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원고와
한상열은 2006. 9. 29.
08보7949승용차(SM5, 2006년식)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396,700원, 등록세 991,77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당시 원고와
한상열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30-7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 원고),
한상열은 2006. 12. 8.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61-2로 전입함으로써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세대주 :
이정자) 2007. 6. 19. 다시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피고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원고와
한상열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한상열에 대하여 취득세 519,710원, 등록세 1,299,2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한상열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무료 보청기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화성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원고와
한상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경기도 조례 제6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조례 제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한상열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보청기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화성시로 이전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경기도 조례 제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한상열이 위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