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에서 신고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월곶동 994-1 지상에 대지면적 895.9㎡, 건축면적 611.37㎡, 연면적 4,216.52㎡,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2005. 5. 3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2,525,312,255원이라고 하면서 2005. 6. 22. 피고에게 위 금액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50,506,240원, 농어촌특별세 5,050,620원, 등록세 20,202,490원, 지방교육세 4,040,490원을 각 신고하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5. 6. 22.,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5. 6. 29.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7. 6.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2,904,086,133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 378,773,8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42,770원, 농어촌특별세 833,290원, 등록세 4,264,380원, 지방교육세 792,2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2,525,312,255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가람종합건설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러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업무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신축공사 비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설계 및 감리 비용 49,000,000원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