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171(200910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7. 5. 2. 소외 유성옥으로부터
나. 그 후 피고는 2008. 6. 2.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느타리버섯을 봉지재배 방식으로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버섯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취득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버섯을 재배한 점, 원고가 2007. 9.경 버섯재배에 관한 기술부족과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고양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콩나물재배사로 변경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5호증, 을 9 내지 12호증, 을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 재배사 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냉난방 및 환기 장비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 장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7.5kw의 전력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07. 5. 2.부터 2009.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8. 6. 2.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조사내용과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사용되지 아니한 채 비워져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천석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8호증1)1)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8호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박승관의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문정란은 원고에게 위 거래명세표상 스프링클러, 버섯박스 등의 설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은 위 규정 문언상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