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160(200810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계산하여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2007년도 1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각 2,981,730원(재산세 1,940,170원 + 도시계획세 653,530원 + 지방교육세 388,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을 마치고 난 이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 판단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재산세는 소유하는 부동산 등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 등의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 및 세율의 산정에서 유리하게 취급해 주는 위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