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문액에 미달하며, 건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3.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6-1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건축면적 348.99㎡, 연면적 4,988.2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가액 3,393,674,074원(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5,531,097,09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56,235,590원, 농어촌특별세 4,702,320원, 등록세 22,494,220원, 지방교육세 4,156,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2%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고가액을 전액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사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인정할수 없거나 신고가액으로 과세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과의 거래분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안분하여서라도 실질에 맞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역시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전부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 제111조 제5항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 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신고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인과의 거래분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안분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