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부동산 지분의 취득은 실질적 요건은 물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5.
민형준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는 2008. 4. 8.
인천 중구 용동 87대 961.1.㎡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100 지분을 매매대금 729,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 2.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729,3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는 하지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을 제2호증)상에는 취득세 등의 신고세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신고 당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 4.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 제출의 2008. 10. 31.자 답변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6,990,260원, 농어촌특별세 2,699,0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준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형준,
임준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중 33/100 지분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2007. 2.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2007. 2. 5.부터 30일이 경과한 2007. 6. 26.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알렸고, 그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도 아니므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33/10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준표는 2006. 12. 21. 이 법원 2005타경1195 임의경매절차에서
박준식,
민형준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 납부과정에서 공동입찰자인
민형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민형준이 낙찰받기로 한 33/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낙찰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만 그 등기는 공동입찰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관계로 2007. 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3/100 지분에 관하여는
박준식,
민형준 명의로, 34/100 지분에 관하여는
임준표 명의로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후
임준표는
박준식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당초
민형준이 낙찰받기로 했다가 포기한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이에 2007. 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729,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등기명의가
민형준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매도인을
임준표가 아닌
민형준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도인이
민형준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란으로, 잔금은 매매대금 전부인 729,300,000원을 2007. 2. 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민형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원고 및
임준표와 함께 이를 작성하였다.
(4) 그런데
임준표는
민형준이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이 사건 지분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가능한 빨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관계로 그 매매대금을 받기도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5) 이에 원고의 아들인
박준식은 2007. 3. 2.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729,3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임준표는 2006. 6.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같은 달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결국,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바는 없다).
(6) 이에 원고는 200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2008. 10. 20. 원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하였다.
(7) 원고는 2007.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7. 8. 7.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7.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준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민형준 또는
임준표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729,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도 없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2007. 6. 25.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물론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결국 원고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