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가 체납한 담배소비세를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에스해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탈루액 1,246,921,270원을 2008. 1. 31.을 납기로 하여 2008. 1. 18.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3. 7.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위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각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원고 변권섭은 385,298,660원을,
원고 변형섭은 256,865,770원을 각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제간으로서,
원고 변권섭이
박상근의 매제인 관계로,
박상근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7. 1.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조태석이 대표이사로,
원고 변형섭 및
박상근,조태석,
김기룡이 이사로,
원고 변권섭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변권섭이 3,000주를,
원고 변형섭 및
박상근,
조태석이 각 2,000주를,
김기룡이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광주세관은, 2007. 8. 3.경 이 사건 회사가 같은 해 2.부터 5.까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출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2007. 12. 27. 위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2008. 1. 10.
조태석에서
박상근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원고 변형섭은 2008. 2. 12.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 변권섭은 2007. 12. 27.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박준연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7. 6. 8. 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3) 결국
박상근은,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2007. 2.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면세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공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켜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9. 2. 13.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주주명부상 2007. 12. 27. 이전에는
원고 변권섭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원고 변형섭이 2,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그 영업기간 및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하여 단기간동안만 존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주주 역시 주식회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두는 경우가 많은 점, ②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없고, 오히려 친인척관계에 있는
박상근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면세용 담배의 확보, 유통이
박상근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④
박상근 역시 원고들은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박상근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들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