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600(200810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복지재단에 증여하자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등록세 2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4,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22.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복지재단이 설립된 후 위 부동산을 위 복지재단에 증여하였고, 위 복지재단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부동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⑵ 원고는 위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복지재단에 증여하였을 뿐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교육관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별개의 법인격과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복지재단에 증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2005.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같은 해 7. 11.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6. 2. 23.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그 무렵 대표이사를 원고의 대표자인 김찬종으로 하는 이 사건 복지재단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3. 11. 위 복지재단에 위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복지재단은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위 복지재단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여 위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사용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한 이상 이를 두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증여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주장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