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402(20090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0.부터
나. 원고는 2005. 8. 9.부터 2006. 6. 14.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용 중고자동차
다. 이에 피고는 2007. 8. 10.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5,044,880원 및 등록세 5,461,1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1, 갑 제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꾸준히 광고를 하는 등으로 노력하였고 위 자동차의 대부분이 화물자동차로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차종이 아니었으며 원고 입장에서 위 자동차의 매각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매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매각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화물자동차라고 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차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6. 12. 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때부터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그 중 일부를 타에 매각한 시점 또는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주행거리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약간 증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매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2003년에 456대를 매입하여 366대를 판매하고, 2004년에 498대를 매입하여 471대를 판매하고, 2005년에 650대를 매입하여 611대를 판매하고, 2006년에 684대를 매입하여 702대를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해 오고 있고, 그 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한 중고자동차는 2005년에 취득한 12대와 2006년에 취득한 27대뿐이다(그 안에 이 사건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 내지30호증, 갑 제31 내지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이 사건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감경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내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 등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래 판매용으로 보관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2003.부터 2006.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2,288대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중 2,150대를 판매하는 등 꾸준히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중고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39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래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중고자동차의 특수성 또는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