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302(200905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5.
나. 그러나 위 신고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가표준액인 3,110,102,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7. 12. 10. 등록세 62,202,040원, 지방교육세 12,440,400원을, 2008. 1. 28. 취득세 62,202,040원, 농어촌특별세 6,220,2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과세일 뿐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 달리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재산의 취득과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와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자와 등기등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와 등기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취득재산 또는 등기등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지만, 만일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라면,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원고들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서도 개인에게만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 위 가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324,179원인 사실, 원고들 제출의 감정평가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2007. 1. 17.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1,436,51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들 제출의 감정평가서(갑 제6호증)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인 2007. 1. 17.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07. 11. 5.에 이르기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의 (2)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