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중소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사내하청을 주는 형태의 사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등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추징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4.부터 2007. 7. 11.까지 사이에 취득한 아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ㆍ 공장부지 및 건물 :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56-14공장용지 255㎡,
같은 리 83-8 공장용지 3,808㎡ 및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건물 1,088.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ㆍ 차량 :
06누8970호 그랜저 승용차,
97마4844호 메가트럭 대형화물차,
97너2991호 포터Ⅱ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
진성ENG와
재성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ㆍ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하였다”라는 사유로, 이전에 면제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합계 15,810,520원, 등록세 합계 17,456,140원, 지방교육세 합계 2,555,4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268,84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30. 기각되었고, 2008.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12,13,16,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인
유성테크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가 위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진성ENG 및
재성산업에 임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유성테크로, 사업의 종류를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으로 하여 김해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2006. 4. 26.부터 2007. 7. 11.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유성테크에 관한 2006년도 1, 2기(2006. 1. 1. ~ 2006.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유성테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범진엔지니어링,
제일공합공구,
동부전기,
유성ENG 등의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부분의 제품을 원고의 아버지인
손성기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성덕중공업(이하 ‘
성덕중공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2007년도 1기(2007. 1. 1. ~ 2007. 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진성ENG, 주식회사
경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재성산업, 주식회사
청범웰딩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부분의 제품을
성덕중공업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유성테크의 급여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유성테크는 2006. 1.경부터 2006. 6.까지는 관리자와 생산직 사원 합계 7명을 고용하였고, 2006. 7.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는 관리직 사원과 경리 사원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옆에는
성덕중공업의 공장건물 및 사무실건물이 있는데,
유성테크의 관리직 사원과 경리 사원은
성덕중공업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 중
97마4844호 대형화물트럭의 전면부에는
‘성덕’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
5) 원고는 2006. 12.경
진성ENG와, 2007. 6.경
재성산업과 각 아래와 같은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고, ‘ㄱ’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세로 부분은
진성ENG의, 가로 부분은
재성산업의 작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가) 원고는 2006. 12.경
진성ENG의 사업자인 정병권과 사이에
유성테크에서 발주하는 선박용 파이프 피스(Pipe Piece) 및 관련 품목에 관하여,
유성테크 도면 기준으로 취부ㆍ용접ㆍ사상 작업은
진성ENG가, 절단ㆍ벤딩 및 배제는
유성테크가 담당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는
진성ENG의 자체검사 후
유성테크가 검사하며,
유성테크는
진성ENG에게 최초 작업공장, 기계장비 등 공장설비 및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하되,
유성테크의 동의 없이
진성ENG가 작업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경
재성산업의 실제 사업자인
빈재훈(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복순의 아들)과 사이에,
유성테크에서 발주하는 선박용 파이프 피스 및 관련 품목에 관하여,
유성테크도면 기준으로 제작(벤딩ㆍ취부ㆍ용접 등), 사상 작업은
재성산업이, 커팅 플랜(Cutting Plan) 작성ㆍ파이프 커팅(Pipe Cutting)ㆍ검사 및 배제는
유성테크가담당하고,
유성테크는
재성산업에 최초 작업공장, 기계장비 등 공장설비 및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하되,
유성테크의 동의 없이
재성산업이 작업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사내외주계약에 따라
진성ENG와,
재성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업체 운영자들이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진성ENG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250㎡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임차기간 2006. 12. 5.부터 2008. 12. 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성산업의 경우 공장건물 358㎡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유성테크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3~21호증, 을 제3,4,6,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김진국,
정병권,
빈재훈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2006년 1기분부터 2007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2006. 1. 창업 이래 현재까지 관리직 사원을 고용하여 왔고 2006. 1.부터 2006. 6.경까지는 관리직 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도 채용하였던 점,
진성ENG와
재성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업장, 기계장비 등의 공장설비와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원고와의 사내외주계약에 따른 것인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유성테크를 창업하여 영위하다가 2006. 7. 이후부터는 하청업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작업장으로 제공하고 생산직 사원이 필요한 제작공정을 하청업체에 도급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며, 위 하청업체들에게 작성하여 준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위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하청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하청업체들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형태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체가 새로 설립된 것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사내하청을 주는 형태의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중소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즉,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종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차량 부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원고가 이를 처분하였다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07. 10. 10.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날(2006. 4. 26. ~ 2007. 7. 11.)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도 않았으니,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추징사유 중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그 취득ㆍ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