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차량을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며, 등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추징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호증의 1, 2, 갑12, 13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 갑19호증의 1, 2,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11. 1.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83-8에 조선기자재, 철구조물제작설치 등 제조업체인 ‘
유성테크’를 설립하여 그 이래 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과 차량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 등록하였다.
(1) 원고는 2005. 10. 25.
주식회사 월드지.알.피로부터
유성테크 공장 부지 및 건물인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56-14 공장용지 255㎡, 같은 리 83-8 공장용지 3,808㎡ 및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건물 1,088.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4. 26. 06누8970호 그랜저 승용차를, 2007. 6. 19. 97마4844호 메가트럭 대형화물차를, 2007. 7. 11.
97너2991호 포터Ⅱ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등록을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13.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으로 보아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7. 7. 16. 원고 사업장인 ‘
유성테크’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정병권 운영의
진성ENG,
김복순 운영의
재성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조업하고 있고, 원고와 위
진성ENG,
재성산업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보아, 2007. 7. 19. 과세예고를 거쳐 200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합계 15,810,520원, 등록세 합계 17,456,140원, 지방교육세 합계 2,555,4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268,840원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1. 30. 기각되었고, 2008.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 운영의
유성테크는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체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한 다음 원고와 같은 업종인
진성ENG,
재성산업과 사이에 이른바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공정의 일부를 위 업체들에 도급주어 이들로부터 생산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등의 형태로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직접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들 업체에 임대되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5, 갑8,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5, 갑11호증의 1 내지 7,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6, 갑21호증의 1 내지 21,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진국,
정병권,
빈재훈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1. 1.경 김해세무서에
유성테크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 11. 24.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설비를 설치, 마련하여 2006. 1.경 위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의
유성테크에 관한 2006년도 1, 2기(2006. 1. 1. ~ 2006.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범진엔지니어링,
제일공합공구,
동부전기,
유성ENG 등의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부분의 제품을 원고의 부(父)
손성기 운영의
주식회사 성덕중공업(이하 ‘성덕중공업’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1기(2007. 1. 1. ~ 2007. 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진성ENG,주식회사 경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재성산업,
주식회사 청범웰딩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부분의 제품을
성덕중공업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유성테크는 그 동안
진성ENG및
재성산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공장 시설에서 이들 업체와 함께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가) 원고는 2006. 12.경
진성ENG의 사업자인
정병권과 사이에
유성테크에서 발주하는 선박용 파이프 피스(Pipe Piece)및 관련 품목에 관하여, 유성테크 도면 기준으로 발주품목에 대한 취부용접사상 작업은
진성ENG가, 절단벤딩 및 배제는
유성테크가 담당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는
진성ENG의 자체검사 후
유성테크가 검사하며,
유성테크는
진성ENG에게 최초 작업공장, 기계장비 등 공장설비 및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하되,
유성테크의 동의 없이
진성ENG가 작업공정을 제3자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경
재성산업의 실제 사업자인
빈재훈(
김복순의 아들)과 사이에,
유성테크에서 발주하는 선박용 파이프 피스 및 관련 품목에 관하여, 유성테크 도면 기준으로 발주품목에 대한 제작(벤딩취부용접 등), 사상 작업은 재성산업이, 커팅 플랜(Cutting Plan) 작성파이프 커팅(Pipe Cutting)검사 및 배제는
유성테크가 담당하고,
유성테크는
재성산업에 최초 작업공장, 기계장비 등 공장설비 및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하되,
유성테크의 동의 없이 재성산업이 작업공정을 제3자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유성테크의 선박용 배관파이프 제조공정은 커팅 플랜, 마킹(Marking), 커팅, 제작, 제작검사, 용접, 사상, 재검사, 배제(排除), 상차(上車) 및 반출로 이루어지는것으로서,
유성테크 측은 파이프 피스 도면제공, 커팅 플랜 작성, 파이프 마킹, 커팅, 제작검사, 재검사, 배제, 상차를 담당하고, 진성ENG, 재성산업 측은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그 중 제작, 제작검사, 용접, 사상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진성ENG의 경우 지름 350A 이상인 파이프,
재성산업의 경우 지름 80A 내지 250A인 파이프가 제작 품목이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진성ENG및
재성산업과 사내외주계약 하에 선박용 배관파이프를 생산해 오면서도 이들 업체의 제조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 편의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진성ENG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250㎡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임차기간 2006. 12. 5.부터 2008. 12. 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성산업의 경우 공장건물 358㎡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유성테크에 실제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바는 없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외벽 등에
유성테크,
진성ENG,
재성산업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고, 길쭉한 ‘ㄱ’자 형태로 되어 있는 위 공장건물의 가로 부분은 재성산업이, 세로 부분은
진성ENG가 각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성테크가 위 공장건물 내에 독립된 작업공간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다.
(6)
유성테크의 급여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유성테크 소속 직원은 2006. 1.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관리감독자인
한장희, 경리사원
유효현,
노혜란, 일용직 근로자
김의준,
박기석,
이춘일,
남순일,
김기석,
이종남,
송정모,
신봉기,
김태순,
박복생,
김태현,
박재규 등이 있다.
(7)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성덕중공업의 공장건물 및 사무실건물이 있는데,
유성테크는
성덕중공업에 그 생산제품 대부분을 납품하면서
성덕중공업 사무실 일부를
성덕중공업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 중
97머4844호 대형화물트럭의 전면부에는 ‘
성덕’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성테크의 사업개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조선기자재인 선박용 배관파이프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관리감독자 한장희 등을 직원을 고용한 다음, 사내외주계약의 방식으로 배관파이프 제조공정의 일부를
진성ENG,
재성산업에 도급주어 이들 업체와 함께 이 공장건물 및 시설에서 파이프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그 생산과정에서 원고가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제공하고, 파이프 피스 도면제공, 커팅 플랜 작성, 파이프 마킹, 커팅, 제작검사, 재검사, 상차 등의 제조공정을 담당하여 온 점, ② 위와 같은 사내외주생산과정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진성ENG,
재성산업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것일 뿐, 원고가 이들 업체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선박용 배관파이프를 제조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공장건물 및 부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그 동안 완성제품 운반 등 유성테크의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차량의 취득등록일은 2006. 4. 26.(
06누8970호 그랜저 승용차), 2007. 6. 19.(
97마4844호 메가트럭 대형화물차), 2007. 7. 11.(
97너2991호 포터Ⅱ 소형화물차)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07. 10. 10. 당시에는 아직 위 각 등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도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7)항 등의 사정만으로 창업중소기업인
유성테크의 실체를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의 경우 원고가 그 취득등기(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성테크의 당해 사업인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