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
홍성권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홍성권에게 지급하고 2008. 6.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6. 23. 피고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이 달라 거래신고의 특성상 별도로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매매가액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을 38,3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거래가격을 18,7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신고가격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6.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171,769,96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3,435,390원, 농어촌특별세 343,530원, 등록세 3,435,390원, 지방교육세 687,07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08. 7. 2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실거래가격인 5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거래가격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0,000원, 농어촌특별세 114,000원, 등록세 1,140,000원, 지방교육세 2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취득세 2,295,390원, 농어촌특별세 229,530원, 등록세 2,295,390원, 지방교육세 459,07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7,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는 38,300,000원, 이 사건 건물은 18,7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171,769,960원에 미달하는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대지인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 검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