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하였으므로 미등기 전매를 이유로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35-3외 4필지 합계 2,257㎡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32786호로
박선화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등기소 2003. 1. 10. 접수 제805호로 2002.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임명규 명의로 경료되었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50772호로 200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양평시니어스메디칼(이하 ‘양평메디칼’이라고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12. 23.
박선화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박선화로부터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4.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신재성에게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2.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중가산세(80%)를 가산한 취득세 61,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74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재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경
박선화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12억 5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며,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방침으로 인해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와
박선화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박선화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박선화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등을 대납하여 주다가 결국
박선화를 대신하여
신재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대납한 이자 상당액 등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선화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12. 2. 이를 담보로
제일은행으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제일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2. 12.경
박선화를 대리한
배성인(
박선화의 남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박선화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박선화는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임명규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박선화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
(3)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5. 매도인을
박선화를 대리한
임명규, 매수인을
한명훈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6억 9천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4. 9. 18. 다시 매도인을 임명규, 매수인을 신재성, 보증인을
한명훈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6억 9천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앞서의 매매계약을 대체하였는데, 그 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차 지급기일 : 20,000,000원(2004년 9월 14일)
2차 지급기일 : 30,000,000원(2004년 9월 23일)
3차 지급기일 : 100,000,000원(2004년 10월 15일)
잔 금 : 350,000,000원(2004년 11월 25일)
2. 매수인 및 보증인들은 2004년 9월 24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에 관한
제일은행 대출금(대출금잔액 1,190,000,000원)의 20%를 상환하고 채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3. 매수인 및 보증인들은 상기 1, 2항의 담보조로 매도인에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262-13외 6필지 공장(건물 포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한다.
(4)
배성인은 2004. 9. 18.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박선화사이의 매매계약을 매듭지었다. 한편 원고는 위 (3)항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신재성 소유의 충
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262-13 등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예산군 공장건물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4. 9. 30. 접수 제28732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선화와
양평메디칼 사이의 2004. 10.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50772호로
양평메디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원고는 2005. 2. 22.과 2005. 3. 24.
신재성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신재성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예산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5. 2. 22.자 최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7)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배성인은 2006. 11. 15. “총 매매대금은 계약금(약정금) 1억 5천만 원, 계약금 외에 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 대납 등으로 받은 3억 원,
박선화의 대출금채무 12억 5천만 원 합계 17억 원이며, 금융채무 12억 5천만 원의 인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명의 이전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2006. 11. 7. “
박선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2002. 12.경 약정금 1억 5천만 원, 그 후 지급한 3억 원, 은행 채무인수금 12억 5천만 원 총액 17억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원고는 2006. 6.경 예산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타경568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28. 이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박선화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 ② 원고는 이후에도
박선화를 위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대납해 주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 점, ③
박선화의 남편인 배성인은 세무조사 당시
박선화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이자 대납금 등은 중도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이며, 금융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 이전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매수인을
한명훈으로 한 2004. 6. 15.자 매매계약이나 매수인을
신재성으로 한 2004. 9. 18.자 매매계약 모두 원고가 계약의 교섭과 체결을 주도하여 매도인 명의를 자신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임명규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신재성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보낸 최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점, ⑥ 원고가 매수인인
신재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재성에게 계속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박선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리인인
임명규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소유명의자인
박선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한명훈을 거쳐
신재성과 사이에 스스로 매매계약의 교섭과 체결을 주도하여 앞서 본 2004. 9. 1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박선화는 위 2004. 9. 18.자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소정의 정산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매수인으로 물색한
신재성이 내세운
양평메디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자신으로부터
양평메디칼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자신과 원고 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을 완결지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박선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았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박선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신재성에게 이를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와
박선화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박선화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신재성측에게 매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