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중개업체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측량비 등의 비용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중개업체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3] 매수일란 기재 일시에 [별지3] 매수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는데, 피고에게는 [별지3] 신고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7. 1.경
주식회사 뉴시티대주개발(이하 ‘뉴시티대주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뉴시티대주개발이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뉴시티대주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격으로 보아, 2007. 1.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뉴시티대주개발의 금융자료, R/T, O/T 장부 등을 근거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알렸다.
다. 피고는 2007. 8. 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고한 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어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07. 10. 15.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1. 13. [별지2] 취득가격란 기재 금액에서 [별지3] 신고가격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별지2] 부과처분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8. 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18.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뉴시티대주개발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뉴시티대주개발은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 위임받아, 경계측량,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좋은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측량비, 분할등기비, 부동산 소개비, 뉴시티대주개발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 중 중개수수료, 측량비, 분할등기비, 부동산소개비, 뉴시티대주개발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어서, 이를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2) 피고는
뉴시티대주개발의 금융자료, R/T, O/T 지급대장 등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뉴시티대주개발은 위와 같은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한 금원 중 중개수수료, 측량비, 분할등기비, 부동산소개비, 뉴시티대주개발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실제 원고들과 원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뉴시티대주개발의 회장이었던
현명순, 이사였던
김정대, 감사였던
박종화와
뉴시티대주개발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2005 사업연도
뉴시티대주개발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현명순은 징역 1년,
박종화는 징역 10월,
김정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뉴시티대주개발은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뉴시티대주개발은 원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에 중개수수료, 측량비, 분할등기비, 부동산 소개비, 뉴시티대주개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 금원을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이 포함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중개수수료, 측량비, 분할등기비, 부동산 소개비, 사무실 운영비 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뉴시티대주개발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