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건물의 실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3-1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7억 7,500만 원{= 공사도급금 27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37억 51,084,06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27,379,150원, 농어촌특별세 2,147,370원, 등록세 11,003,190원, 지방교육세 2,044,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7.3%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2.7%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 아닌 취득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법 제111호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위 설계ㆍ감리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 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개인과의 거래부분을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항에서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
2,
3항에서 취득세에 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경원종합건설(이하 ‘
경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을 주어 2005. 6. 29. 완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수급자인
경원종합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 6. 2.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백승훈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의 설계ㆍ감리를 의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2003. 8. 14. 2,250만 원, 2004. 11. 1. 2,700만 원, 2005. 7. 25. 1,745만 원 합계 8,195만 원{= 8,250만 원(= 이 사건 설계ㆍ감리비용 7,500만 원 + 부가가치세 750만 원) - 55만 원(= 감액된 설계ㆍ감리 비용 50만 원 + 부가가치세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ㆍ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ㆍ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 소요 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거나 그 나머지 부분이 복식부기 등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1항,
제7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시행령에 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가액의 범위 등을 법률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또한 모법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한 문언적 의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