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거의 대부분(96.9%)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나머지 부분(3.1%)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3-18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7억 7,500만 원{= 공사도급금 27억 원 + 설계감리 비용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37억 51,084,06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27,379,150원, 농어촌특별세 2,147,370원, 등록세 11,003,190원, 지방교육세 2,044,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7.3%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2.7%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 아닌 취득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법 제111호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위 설계감리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비용을 발생시킨 거래 상대방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개인과의 거래부분을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법 제111조 제2항단서 등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하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별도의 설시는 생략한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다만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다(제5항 제3호).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즉,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나(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그 취득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그 제5항에서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ㆍ86(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총 공사원가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도급금액이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경원종합건설(이하 ‘경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을 주어 2005. 6. 29. 완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수급자인 경원종합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 6. 2.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백승훈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의 설계감리를 의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2003. 8. 14. 2,250만 원, 2004. 11. 1. 2,700만 원, 2005. 7. 25. 1,745만 원 합계 8,195만 원{= 8,250만 원(= 이 사건 설계감리비용 7,500만 원 + 부가가치세 750만 원) - 55만 원(= 감액된 설계감리 비용 50만 원 + 부가가치세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 및 목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취득에 소요되는 직ㆍ간접의 비용을 모두 망라하여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어떤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 대부분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극히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법인장부가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여 그 전부를 배척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앞서 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상당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개인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게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거의 대부분(약 96.9%)이 수급자인 경원종합건설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단지 취득가액 중 약 3.1%(= 설계ㆍ감리비 8,150원 / 사실상 취득가격 27억 원)에 불과한 설계ㆍ감리비용만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개인사업자인 건축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는 기본원칙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