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867(200905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0. 이 사건 각 점포의 ㎡당 기준가액을 666,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가액에 이 사건 각 점포의 연면적 및 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0.6)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별지 1)으로 하여 산출한 별지 2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합계 32,891,5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7.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494,230원, 도시계획세 2,510,330원, 교육세 1,098,840원 합계 9,103,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취득금액 및 실지 거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사상구 신문에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가표준액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정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7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를 매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3. 5. 30.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1,850,020,000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49,800,000원 합계 2,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의 법원 감정평가액 및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2, 3, 을 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전체를 이 사건 각 점포의 과세표준액 합계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 일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표준액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다른 점포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법원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2층 A-237호와 2층 A-238호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표준액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매도되었던 점, 피고는
(나)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살피건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시가표준액의 산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