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6097(20090605)
취득세및등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7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23-13토지 및 지상 건물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원고는 위 토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639-1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1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한 대체취득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용도의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7. 2.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가액 2,825,000,000원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편입토지보상금을 감한 초과액인 12,010,9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0,210원, 농어촌특별세 24,020원, 등록세 96,080원, 지방교육세 1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6. 1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3,290,432,904원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92,933,211원 및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액 12,010,961원을 공제한 2,085,488,7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1,152,850원, 농어촌특별세 5,115,270원, 등록세 20,566,240원, 지방교육세 3,779,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2,825,000,000원 중 97.06%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 2,742,000,000원은 영동건설㈜, (주)유진엔지니어링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2.94%에 해당하는 설계 및 감리비 83,000,000원 역시 건축사사무소 신건축(대표 전진오)과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전화지급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 내용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위 설계 및 감리비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축소요원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지방세법」제115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전부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 및 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 및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다),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