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751(200904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8. 16. 광주시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11. 1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주택 중 301, 401호에 관하여 각 취득세 429,910원, 농어촌특별세 128,970원, 302, 402호에 관하여 각 취득세 429,870원, 농어촌특별세 128,9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를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면서 2009. 2. 24.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08. 3.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사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각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본세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부분을 원고가 그 신고행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