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744(20081210)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나. 피고는 2007. 5. 10.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86,053,679원에서 이미 신고한 취득가액 637,872,727원을 공제한 248,180,95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60,890원, 농어촌특별세 545,990원, 등록세 2,624,340원, 지방교육세 485,140원 합계 10,216,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대부분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전부가
이에 더하여,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 및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지방세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그에 관한 조언을 들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탓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