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주주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의 명의개서를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 3, 4, 9, 10호증, 갑14호증의 1, 을나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세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1. 4. 11. 설립되어 철골제조업, 물류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2004. 9. 1.까지 그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아들인
윤재혁(2006. 7. 18. 개명 이전 성명
윤광훈)이 대표이사로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1998. 6. 19. 자본금 300,000,000원을 증자하기 위하여 30,000주(1주당 10,000원)를 추가발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로써 그 당시 위 회사 주식의 소유관계는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원지수,
윤봉석,
윤양석,
이만근) 22,700주,
최학수 22,100주,
이연남,
최안순 각 100주로 되었고,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위 회사 주식소유비율은 종전의 98%에서 50.44%로 감소하였다.
(2) 그런데, 2004. 3. 31. 원고가
최학수 주식 2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윤재혁이
이연남 주식 100주를 양수함으로써,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종전의 50.44%에서 99.78%로 증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들은 위 나.(2)항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04. 3. 31.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105조 제6항,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1) 피고
창원시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창원시 소재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의 99.78%에 해당하는 1,467,752,5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11. 8. 원고에게 취득세 36,282,840원, 농어촌특별세 3,325,92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
마산시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마산시 소재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의 99.78%에 해당하는 482,320,7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3. 11. 원고에게 취득세 15,621,250원, 농어촌특별세 1,058,73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경우 원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 양수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중 22,000주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그 주금을 납입하고 편의상 그 명의를
최학수 앞으로 해 둔 것으로서, 그 실질적 주주는 원고이므로, 이러한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최학수에서 원고 앞으로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학수는 원고의 전처인
최안순의 오빠이자 이 사건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윤재혁의 외삼촌으로서 원고의 사실상 친족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정비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법 제2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6, 7호증, 갑10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20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8, 갑22, 23호증, 갑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학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이외에
세종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삼일물류의 이사로서 이 회사 주식의 75%를,
주식회사 세종물류의 이사로서 이 회사 주식의 55.67%를 소유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 기선물류 주식의 20%는 원고가, 30%는 원고의 형인
윤봉석이 각 소유하고 있고,
윤봉석은
주식회사 세종물류 및
주식회사 기선물류의 대표이사로 있다.
(2) 1998. 6. 19.
주식회사 삼일물류의 은행계좌에서 110,000,000원이,
주식회사 세종물류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주식회사 기선물류에서 40,000,000원이 각 인출되고, 1998. 6. 25.
세종기업의 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위 계좌들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에 소용된 30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계좌로부터 1998. 6. 25.
주식회사 삼일물류의 위 계좌에 110,000,000원이,
주식회사 세종물류의 위 계좌에 100,000,000원이,
주식회사 기선물류의 위 계좌에 40,000,000원이 각 입금되고,
세종기업의 위 계좌에 1998. 6. 25. 10,000,000원, 1998. 7. 15. 50,000,000원이 각 입금되는 등 이들 회사 계좌에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인 합계 3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그리고 원고는 다시 자신의 개인업체인
세종기업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1998. 10. 30. 30,000,000원, 1998. 12. 30. 20,000,000원, 1999. 1. 9. 25,000,000원, 1999. 2. 9. 50,000,000원, 1999. 2. 9. 40,000,000원, 1999. 2. 25. 60,000,000원, 1999. 3. 10. 30,000,000원, 1999. 5. 18. 50,000,000원 합계 305,0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5) 원고의 전처
최안순(1977. 1. 22. 혼인, 1989. 12. 6. 이혼)의 오빠인
최학수는 1980년대 초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선기업,
세종기업 등의 여러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주로 지게차 정비업무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등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6)
최학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정비소장으로 현장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세종물류에서, 2006년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최학수의 평균 연봉은 2,500여만 원 정도이다.
(7) 또,
최학수는 평소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인감도장 등을 맡겨놓고 있었다.
(8) 또한,
최학수는 주식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그럴 여력이 없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서(갑15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9)
최학수는 2004. 4.경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1,105,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원고가 이사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세종물류 등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에 소용된 300,000,000원이 인출되고, 이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각 회사에 위 인출금 상당자금이 도로 입금된 다음, 다시 원고가 개인업체인
세종기업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위 인출금 상당자금을 입금한 점, ②
최학수가 약 25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원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있었던 점, ③
최학수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그 주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인수된 22,000주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가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납부된 점, ⑤ 원고가
최학수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주식 중 22,000주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그 인수대금을
주식회사 세종물류 등에서 융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고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최학수 앞으로 해 둔 것으로서, 그 실질주주는 원고이므로, 이러한 원고가 위 주식 등을
최학수로부터 양수하는 형태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신탁법 제3조의 규정내용 및 취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44,700주[= 원고 44,300주(
최학수 22,000주 포함) +
원지수 100주 +
윤봉석 100주 +
윤양석 100주 +
이만근 100주], 즉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9.33%(= 44,700/45,000)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미
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러한 원고가
최학수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주식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