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며,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장부’에 준하는 서류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8. 1. 8.
창원시 상남동 10-3대 826.8㎡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6,851.182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전서훈 7/10,
원고 전해룡 3/10 지분비율로 공유로 취득한 후, 2008. 1.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4,231,650,770원(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6,265,898,3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새로 산정한 세액 중 미납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원고들의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2008. 1. 31.
원고 전서훈에 대하여는 취득세 87,722,570원, 농어촌특별세 8,772,250원, 등록세 35,089,030원, 지방교육세 7,017,800원을, 원고 전해룡에 대하여는 취득세 37,595,380원, 농어촌특별세 3,759,530원, 등록세 15,038,150원, 지방교육세 3,007,6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취득가액의 97.79%에 해당하는 4,141,650,770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준 주식회사
성림의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등으로 입증이 되는바, 이는 바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분인 90,000,000원만 건축사
김광수의 미래건축사무소에 설계비 및 감리비로 지급한 것이나, 그 설계비 및 감리비도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객관성이 능히 입증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의 결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위법 여부[위 가.(1)항 주장부분]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갑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내지 8, 을3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주식회사와
성림과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ㆍ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공급가액 4,400,000,000원), 주식회사 대한전력기술단과 사이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공급가액 16,000,000원), 미래종합건축사무소 건축사
김광수와 사이의 상남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서ㆍ설계변경 계약서(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각 세금계산서 등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에 의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의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장부’에 준하는 서류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 여부[위 가.(2)항 주장부분]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는 한편, 종전에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경상남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 12. 11.자로 요청받은 2008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안을 심의하여 2007. 12. 26. 원안대로 가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2. 31. 창원시 고시 제2007-84호로 2008년도 주택 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고시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로 각 층의 용도는 지하 1, 2층 주차장 등, 지상 1층 안내실, 지상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3, 4, 9, 10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5, 6, 7층 교육연구시설(학원), 지상 8층 업무시설(사무소), 지상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인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경상남도 2008년도 건물ㆍ기타물건(차량ㆍ기계장비 제외) 시가표준액 결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 510,000원, 구조지수 120(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용도지수 80(주차시설), 지상층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110(2008. 1. 1.자 건물부속 토지 공시지가 2,150,000원), 경과년수 잔가율 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 과표를 지하층의 경우 538,000원(= ㎡당 기준가액 510,000원 × 구조지수 1.2 × 용도지수 0.8 × 위치지수 1.1 × 경과년수 잔가율 1), 지상층의 경우 841,000원(= ㎡당 기준가액 510,000원 × 구조지수 1.2 × 용도지수 1.25 × 위치지수 1.1 × 경과년수 잔가율 1)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각 층별로 그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다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