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단에 있어서 석축이 설치된 경사지도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며, 주차장 면적은 건물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급주택은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소재 대지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 온 사람들로서 구체적인 대지 취득 및 건축행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김주환이 신축한 단독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소정의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원고 김무용,
김지현,
이경란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무용 2,317,770원,
원고 김지현 2,381,540원,
원고 이경란 6,424,000원).
다. 피고는 2007. 12. 12. 원고들에게 위 단독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추가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8. 2. 14. 원고들의 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25.
원고 김주환에게 취득세 등 42,654,680원,
원고 김무용에게 취득세 등 20,737,000원,
원고 김지현에게 취득세 등 21,070,780원,
이경란에게 취득세 등 44,899,860원을 부과하였다1)1)
원고 김무용,
김지현,
이경란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고납부한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이루어졌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같은 달 13.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9. 16. 원고들의 단독주택 중 접도구역 부분 면적을 중과세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2008. 2. 25.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하, 위 일부 취소 이후 남은 금액에 관한 2008. 2. 25.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1, 12, 13, 18, 20, 21, 22, 27, 29, 30, 31, 36호증,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단독주택 면적 중 석축 부분은 주택을 위한 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대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석축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모두 아래와 같이 66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당초 주택 앞측의 접도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양주시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 내부에 설치하게 되었는바, 위 주차장 부분의 가액은 전체 건물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주차장 부분의 가액을 제외할 경우 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③ 2007.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단서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고급주택을 위한 요건으로 추가되었는바, 원고들의 주택 가격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④ 설령 위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주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분은 감면되어야 한다(
원고 김주환).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1구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 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88 판결).
석축 부분은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원고들의 단독주택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주택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고, 원고들이 최초 대지를 취득하였을 당시부터 1필지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단독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석축 부분은 원고들이 위 단독주택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공여된 부속토지로서 대지면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단독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은 그 자체로 독립적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속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차장은 주택과 함께 하나의 단위로서의 주거에 효용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바, 주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 제2조에 의하면, ‘
제84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8. 1. 1.)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단독주택을 신축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고급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고급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이든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인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