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201(20090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를 18,871,264,957원{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8,962,000원, 수처리장치공사비 758,000,000원, 워터랜드 인테리어 공사비 1,580,000,000원, 황하문명 전시 시설비 18,000,000원, 지하수개발(심정) 공사비 등 135,320,000원 포함}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서 취득세 등 비과세금액 1,091,865,998원과 원고가 기신고한 과세표준 15,306,380,478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3,018,481원을 추징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중 32,261,009원(= 2,473,018,481원 × 이 사건 건물 3층 가운데 원고의 본점사업용 면적 152.58㎡ / 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 11,696.26㎡, 원 미만 버림)을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2,440,757,472원(= 2,473,018,481원 - 32,261,009원)을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7. 8. 8. 원고에게 취득세 65,514,190원(가산세 14,763,3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582,570원(가산세 507,500원 포함), 등록세 25,112,450원(가산세 5,586,4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631,960원(가산세 726,7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내역을 알 수 없어 위법하다.
(2)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조경시설(분수대 시설),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황하문명 전시시설은 영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처리장치 공사비, 지하수시설비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비는 이 사건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영장 영업을 폐업하게 되면 위 각 시설은 별다른 가치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추징대상 과세표준과 그 구체적 내역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8. 사용승인 당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 ‘운동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층별 용도 ‘① 지하 4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② 지하 3층 : 수영장, ③ 지하 2층 : 수영장(샤워실, 탈의실), ④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⑤ 1, 2층 : 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⑥ 3층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재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수처리장치,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지하수시설 및 수중모터펌프, 분수대(수중모터 등 포함) 등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그 중 수처리장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수영장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 4층에 설치된 시설이고,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는 위 수영장에 부착되어 설치된 놀이기구와 내벽 타일 등이다. 지하수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측면 지하에 위치한 온천수시설로서 모터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고, 분수대는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수처리장치, 워터랜드 놀이기구 및 인테리어, 지하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및 분수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 3층이 처음부터 수영장 용도로 신축된 점, 위 각 시설은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점,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 고정되어 있어 분리가 쉽지 않으며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특히 지하 2, 3층)의 가치가 훼손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황하문명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전시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전시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4) 정당한 세액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황하문명 전시시설비 18,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다시 산출하여 보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65,037,340원(= 일반과세분 62,556,790원 + 중과세분 2,480,55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541,930원(= 일반과세분 5,330,570원 + 중과세분 211,360원, 가산세 포함), 등록세 24,929,6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598,240원(가산세 포함)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